第 1 章 總則
제 1 조 (명칭)
본 단체는 HD건설기계㈜ 협력회사 단체로서 『HD건설기계 협력회사 협의회』(이하 현건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의회는 HD건설기계㈜(이하 모기업이라 칭한다)의 수급기업체로 구성된 협력회사(이하 회원사라 칭한다) 단체로서, 모기업과 회원사 간의 협력증진과 상호기술 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함은 물론 모기업의 중장기 비전에 동참하여 각 회원사가 글로벌 부품 제조사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모기업과 회원사의 상호이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
- 2)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정보 교환
- 3) 기자재의 국산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동사업
- 4) 회원 상호 간 친목 증진을 위한 활동과 조직 운영
- 5)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에 부수되는 사업 및 기구 설치
제 4 조 (사무소)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모기업 내 협의회에 주어진 사무실로 하고 상시 연락소로는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第 2 章 會員社
제 5 조 (신규가입 등)
-
1. 협의회의 신규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의회 신규가입 자격 요건은 모기업과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거래 금액이 도·소매는 연간 30억 원 이상, 제조는 연간 50억 원 이상인 회사로서, 모기업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 2) 상기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계열화, 전문화 회사로서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모기업이 추천할 수 있다.
- 2. 상기 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장의 검토와 모기업의 구매부문 승인을 받은 뒤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입회비와 당해 연도 정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협의회는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증·회원수첩·현판을 발급하고 명부를 관리한다. 회원사는 가입 정보 변동 시 즉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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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 및 승인 절차를 마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정관 및 제·규정,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 2) 모기업의 파트너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 3) 회비의 납부 의무
- 4)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 5 조의2 (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5 조의3 (회원의 탈퇴)
회원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탈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의 기납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조 (자격 상실)
-
1.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총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다.
- 1) 제5조의 자격요건을 중대하게 상실하고, 총회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
- 2) 본 협의회의 목적 위배 또는 명예 훼손 행위
- 3) 모기업으로부터 거래정지 이상의 불성실 거래 제재를 받은 경우
- 4) 정기적인 연간행사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단, 회원의 부득이한 불참 시에는 집행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회원 소속사 대표(이사)급의 전문경영인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정기적인 연간행사는 정기총회, 간담회 및 집행부에서 승인·공지한 행사로 한다.
- 5) 회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 납기, 품질 등으로 모기업의 생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제명 사유가 중대한 경우 또는 자진 탈퇴한 회원은 제명·탈퇴일로부터 1년간 재가입할 수 없다.
제 6 조의2 (제명 절차 및 소명)
회원사에 대한 제명 의결 전, 협의회는 해당 회원사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명 절차는 총회 또는 집행부가 정한 방식에 따른다.
第 3 章 會議
제 7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승인
- 2) 예산 및 결산 승인
- 3) 회장의 선출 및 해임
- 4) 운영상 특별히 중요한 사항
-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 7 조의2 (대리 참석)
임원 또는 회원사가 정당한 사유로 총회나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 서면 동의(전자문서 포함 또는 위임장)를 제출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 7 조의3 (전자총회 및 서면의결)
총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안건의 성격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의 의결 요건을 준용한다.
제 8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회원사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의결은 출석 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의결 안건과 직접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회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第 4 章 組織
제 10 조 (임원)
본 협의회는 조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감사 2명
- 4) 사무총장 2명
- 5) 분과위원장 7명 이내 (분과별 1명)
- 6) 필요시 회장의 제안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고문 및 운영자문위원을 추대한다.
제 10 조의2 (집행부의 정의)
집행부는 협의회 운영의 집행기구로 총회 의결사항을 수행한다. 이 정관에서 ‘집행부’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과 직무)
-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업계획의 추진 결과 현황과 전반적인 회계를 감사한다.
-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협의회의 업무 운영과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 4.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 또는 집행부 의결로 선임하고, 소속분과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 11 조의2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총회 출석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 11 조의3 (임원의 의무)
임원은 본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 회의와 협의회가 지정한 행사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4 (비밀 유지 및 이해상충 방지)
임원은 협의회의 업무상 비밀 및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해 상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회에 신고하고, 필요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유고 시는 즉시 보궐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기를 마친 임원은 후임 임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2 (임원의 사임 및 교체)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 희망일 최소 30일 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임원이 중대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 13 조 (고문 및 운영자문위원)
- 1. 본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문 및 운영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모기업의 구매부문 임원과 협력회사 대표로 구성한다.
- 3. 운영자문위원은 협력회사 대표로 구성한다.
- 4.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자격,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 (권한위임)
- 1. 회장이 부재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권한은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 2. 회장 또는 감사가 부재하여 권한이 대행되는 경우에도 대행자는 본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권한대행 기간 중 이루어진 행위는 정식으로 선임된 임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第 5 章 財政
제 15 조 (재원)
본 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의2 (임원의 보수 및 비용 처리)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 및 협의회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는 증빙 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제 15 조의3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본 협의회의 재산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만 사용하며, 그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 (회비 및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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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비는 최초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와 정기회비로서 납부액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회비: 1,000,000원
- ② 회비: 연 1,000,000원
-
2) 경조사 지원 (길사, 흉사, 이전, 확장, 개업 등)
- ① 화환 또는 조화 제공
- ② 협의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관계인이나 단체도 지원 가능
제 17 조 (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 6 章 定款改定
제 18 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7 章 解散
제 19 조 (해산)
본 협의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20 조 (정산)
해산 시에는 회원 중에서 정산인을 선임하여 정산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본 협의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익 단체 또는 모기업이 지정하는 공익 목적에 귀속시킨다.
第 8 章 補則
제 21 조 (효력 발생)
본 정관의 효력 발생일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2 조 (시행세칙 제정)
본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세칙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준칙)
본 정관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형태의 압력적 행위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입회비 적용 범위)
본 협의회의 입회비는 모든 신규회원에게 적용하며, 탈퇴 후 재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5 조 (운영비)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철저한 감사를 받는다.
제 26 조 (분과)
- 1. 협의회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각 분과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분과의 위원장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 3. 각 분과는 연 4회 이내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담회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6 조의2 (분쟁 해결)
회원사 간 또는 임원과 회원사 간 분쟁 발생 시 협의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선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 27 조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는 임원 및 회원사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보관하며, 관리·파기 절차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 기간은 별첨 ‘임원 보직 수락서’에 따른다.
附則
- 1. 본 정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협의회의 임원은 별첨 양식(임원 보직 수락서)에 따라 직무 수락을 확약하여야 하며, 해당 수락서의 내용은 본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