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100%

Bylaws

HD건설기계 협력회사 협의회 정관

第 1 章 總則

제 1 조 (명칭)

본 단체는 HD건설기계㈜ 협력회사 단체로서 『HD건설기계 협력회사 협의회』(이하 현건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협의회는 HD건설기계㈜(이하 모기업이라 칭한다)의 수급기업체로 구성된 협력회사(이하 회원사라 칭한다) 단체로서, 모기업과 회원사 간의 협력증진과 상호기술 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함은 물론 모기업의 중장기 비전에 동참하여 각 회원사가 글로벌 부품 제조사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모기업과 회원사의 상호이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
  2. 2)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정보 교환
  3. 3) 기자재의 국산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동사업
  4. 4) 회원 상호 간 친목 증진을 위한 활동과 조직 운영
  5. 5)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에 부수되는 사업 및 기구 설치

제 4 조 (사무소)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모기업 내 협의회에 주어진 사무실로 하고 상시 연락소로는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第 2 章 會員社

제 5 조 (신규가입 등)

  1. 1. 협의회의 신규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협의회 신규가입 자격 요건은 모기업과 거래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거래 금액이 도·소매는 연간 30억 원 이상, 제조는 연간 50억 원 이상인 회사로서, 모기업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2. 2) 상기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계열화, 전문화 회사로서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모기업이 추천할 수 있다.
  2. 2. 상기 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장의 검토와 모기업의 구매부문 승인을 받은 뒤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입회비와 당해 연도 정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3. 협의회는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증·회원수첩·현판을 발급하고 명부를 관리한다. 회원사는 가입 정보 변동 시 즉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4. 가입 및 승인 절차를 마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1) 정관 및 제·규정,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2) 모기업의 파트너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3. 3) 회비의 납부 의무
    4. 4)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 5 조의2 (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5 조의3 (회원의 탈퇴)

회원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탈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의 기납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조 (자격 상실)

  1. 1.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총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다.
    1. 1) 제5조의 자격요건을 중대하게 상실하고, 총회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
    2. 2) 본 협의회의 목적 위배 또는 명예 훼손 행위
    3. 3) 모기업으로부터 거래정지 이상의 불성실 거래 제재를 받은 경우
    4. 4) 정기적인 연간행사에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단, 회원의 부득이한 불참 시에는 집행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회원 소속사 대표(이사)급의 전문경영인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정기적인 연간행사는 정기총회, 간담회 및 집행부에서 승인·공지한 행사로 한다.
    5. 5) 회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6) 납기, 품질 등으로 모기업의 생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2. 제명 사유가 중대한 경우 또는 자진 탈퇴한 회원은 제명·탈퇴일로부터 1년간 재가입할 수 없다.

제 6 조의2 (제명 절차 및 소명)

회원사에 대한 제명 의결 전, 협의회는 해당 회원사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명 절차는 총회 또는 집행부가 정한 방식에 따른다.

第 3 章 會議

제 7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 승인
  2.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3) 회장의 선출 및 해임
  4. 4) 운영상 특별히 중요한 사항
  5.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6.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 7 조의2 (대리 참석)

임원 또는 회원사가 정당한 사유로 총회나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 서면 동의(전자문서 포함 또는 위임장)를 제출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 7 조의3 (전자총회 및 서면의결)

총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안건의 성격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의 의결 요건을 준용한다.

제 8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회원사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

총회는 재적 회원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의결은 출석 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의결 안건과 직접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회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第 4 章 組織

제 10 조 (임원)

본 협의회는 조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1명
  3. 3) 감사 2명
  4. 4) 사무총장 2명
  5. 5) 분과위원장 7명 이내 (분과별 1명)
  6. 6) 필요시 회장의 제안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고문 및 운영자문위원을 추대한다.

제 10 조의2 (집행부의 정의)

집행부는 협의회 운영의 집행기구로 총회 의결사항을 수행한다. 이 정관에서 ‘집행부’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과 직무)

  1.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업계획의 추진 결과 현황과 전반적인 회계를 감사한다.
  3.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협의회의 업무 운영과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4. 4.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 또는 집행부 의결로 선임하고, 소속분과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 11 조의2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총회 출석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 11 조의3 (임원의 의무)

임원은 본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 회의와 협의회가 지정한 행사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4 (비밀 유지 및 이해상충 방지)

임원은 협의회의 업무상 비밀 및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해 상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회에 신고하고, 필요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2. 임원의 유고 시는 즉시 보궐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임기를 마친 임원은 후임 임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2 (임원의 사임 및 교체)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 희망일 최소 30일 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임원이 중대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 13 조 (고문 및 운영자문위원)

  1. 1. 본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문 및 운영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2. 고문은 모기업의 구매부문 임원과 협력회사 대표로 구성한다.
  3. 3. 운영자문위원은 협력회사 대표로 구성한다.
  4. 4.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5. 자격,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 (권한위임)

  1. 1. 회장이 부재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권한은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2. 2. 회장 또는 감사가 부재하여 권한이 대행되는 경우에도 대행자는 본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권한대행 기간 중 이루어진 행위는 정식으로 선임된 임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第 5 章 財政

제 15 조 (재원)

본 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의2 (임원의 보수 및 비용 처리)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 및 협의회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는 증빙 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제 15 조의3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본 협의회의 재산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만 사용하며, 그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 (회비 및 경조사)

  1. 1) 회비는 최초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와 정기회비로서 납부액은 다음과 같다.
    1. ① 입회비: 1,000,000원
    2. ② 회비: 연 1,000,000원
  2. 2) 경조사 지원 (길사, 흉사, 이전, 확장, 개업 등)
    1. ① 화환 또는 조화 제공
    2. ② 협의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관계인이나 단체도 지원 가능

제 17 조 (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 6 章 定款改定

제 18 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7 章 解散

제 19 조 (해산)

본 협의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20 조 (정산)

해산 시에는 회원 중에서 정산인을 선임하여 정산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본 협의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익 단체 또는 모기업이 지정하는 공익 목적에 귀속시킨다.

第 8 章 補則

제 21 조 (효력 발생)

본 정관의 효력 발생일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2 조 (시행세칙 제정)

본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세칙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준칙)

본 정관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형태의 압력적 행위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입회비 적용 범위)

본 협의회의 입회비는 모든 신규회원에게 적용하며, 탈퇴 후 재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5 조 (운영비)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철저한 감사를 받는다.

제 26 조 (분과)

  1. 1. 협의회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2. 각 분과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분과의 위원장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3. 3. 각 분과는 연 4회 이내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간담회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6 조의2 (분쟁 해결)

회원사 간 또는 임원과 회원사 간 분쟁 발생 시 협의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선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 27 조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는 임원 및 회원사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보관하며, 관리·파기 절차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 기간은 별첨 ‘임원 보직 수락서’에 따른다.

附則

  1. 1. 본 정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협의회의 임원은 별첨 양식(임원 보직 수락서)에 따라 직무 수락을 확약하여야 하며, 해당 수락서의 내용은 본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